광고문자 이렇게 전송해 주세요!

2023.09.22

잠깐! 광고문자를 전송하실 예정이신가요?
광고문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광고문자 이렇게 전송해 주세요:)

 

나는 프로 마케터일까?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

   □ 광고문자를 보낼 때 (광고) 문구와 업체명을 꼭 기재 한다
   □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고객한테만 보내고 있다 
   □ 마지막에 무료거부 080 번호를 삽입하고 있다 
   □ 불법(유흥, 유사투자, 의약품, 스미싱, 게임/도박)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

 

4가지를 준수하고 있다면, 당신은 퍼펙트 마케터!:)
우리가 왜 이런 걸 지켜야 하는지, 알리고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광고문자란?
문자 내에 이용/구매/방문 촉진, 홍보 등과 같이 발송자가 영리적 목적을 취하기 위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문자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광고문자는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등)를 받은 대상자들에 한해 광고표기법을 준수하여 전송해 주셔야해요!


광고문자를 전송하기 전 준비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봐요:)
 

1. 광고문자 수신동의(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광고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고문자 수신 동의 또는 개인정보(휴대폰번호 등)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불특정 다수 및 미동의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시는 경우 불법 스팸 사유로 신고가 접수 되어 발신번호 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신동의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수신동의 예시

수신 동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동의를 받은 수신자분들로부터 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해당 수신 동의 자료를 통해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리고는 발송 된 문자가 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 음식점/오프라인 매장 등 수신동의를 받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 광고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포스 내역, 어드민 전산 내 주문/구매 내역 등이 확인 되어야 함)  
※ 단순 구두로 받은 수신동의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녹취 또는 입증이 가능한 자료로 받아야 함)
 

2. 광고표기법 준수


광고문자 수신동의를 받은 대상자들에게 광고문자를 전송하시더라도 반드시 광고표기법의 형식을 준수하여 전송을 해주셔야 해요! 이를 지속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제50조 4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알리고 문자 전송 화면에서 문자 분류를 광고로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광고) 문구와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삽입 되며 첫 발송 시 발송처 명만 입력하여 내용과 함께 전송해 주세요! 

준수해 주셔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자 가장 상단에는 광고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가 표기 되어야 합니다.
② (광고) 문구 우측에는 수신자가 발송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업체명, 브랜드명, 서비스명이 표기 되어야 합니다.
③ 문자 하단에는 수신자가 광고문자를 거부 처리 할 수 있는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올바른 광고표기법이 적용 된 문자를 한번 살펴 볼까요?
 

▣ 광고표기법 준수 예시

※ 발송처 명은 업체명 또는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광고), 업체명,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문구는 용량(byte)에 산정 됩니다.
※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는 알리고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가이드 바로가기
 

3. 야간광고 제한시간 준수


혹시 늦은 시간에 광고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업종이신가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야간 전송제한 시간에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 광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하고 신고가 접수 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 잠깐! 근데 알리고의 야간 광고 전송 제한시간은 왜 21시가 아닌 20시인가요?
야간광고 제한시간 위반 신고는 발송 시간이 아닌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 됩니다. 이로 인해 20시에 보내더라도 수신자의 환경에 따라 21시 이후에 수신이 이루어지면 야간광고 제한시간 위반 사유로 신고가 접수 될 우려가 있어 1시간 빠른 20시로 제한 되어 있어요:)

※ 단, 정보성 문자는 시간 관계 없이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인증번호, 주문, 배송 알림 등)
     
 

유의사항

※ 영업사원이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등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합니다. 

※ 그 외 발송하고자 하는 문자의 광고 여부 및 기준은 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확인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전 반드시 3사 통신사 휴대폰으로 스팸 필터링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팸필터링 가이드 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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